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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 6년째 푸드플러스 성거공장 매각 난항

자회사 대상푸드플러스 성거공장 매각 예정 자산 분류
2019년부터 매수자 물색 중…자산가치 40% 가까이 훼손
매각 예정 탓에 감가상각 중단…일각서 계정 악용 지적도

등록 2025-01-10 오후 9:47:29

수정 2025-01-10 오후 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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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01월 10일 21시 4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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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대상(001680)주식회사(이하 대상)이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한 대상푸드플러스 성거공장 부지를 6년 이상 처분하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1년 내 매각을 상정한 자산을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하는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각 의지 없이 투자자산 손실 반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해당 계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푸드플러스 천안 성거공장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한 대상푸드플러스 성거공장 부지의 가치는 65억원이다. 해당 자산의 손상차손누계액은 25억원으로 최종 장부가액은 40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이 성거공장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면서 그 가치가 40% 가까이 훼손된 셈이다.

대상푸드플러스는 1988년 설립된 소스 가공 전문기업으로 대상의 100% 자회사다. 대상푸드플러스는 지난 2019년 성거공장 부지와 건물, 기계장치, 부속 기숙사를 포함한 자산 전체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기업이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자산에 대한 매각이 임박했음을 뜻한다. 통상 분류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 가능성이 높을 경우 매각 예정 자산으로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이 푸드플러스 성거공장을 지난 2019년부터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상이 대상푸드플러스 성거공장을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 후 장기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국제회계분류를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매각이 1년 이상 지연되더라도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매각 예정 자산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매각이 초기 조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거나 자산 매각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매각을 완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된다. 또 매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거나 매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된다.

다만 매각 예정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 중단되는 만큼 장기간 유지될 경우 자산 가치가 과대평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업의 자산과 이익에 대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매각 예정 자산의 분류가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기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상의 재무제표 주석에도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 매각 의지가 부족한데도 투자자산 손실 반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 예정 계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면 해당 자산의 매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기업이 더 이상 매각 계획을 추진하지 않거나, 자산의 시장성이 낮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각 예정 자산으로 1년 이상 분류를 유지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며 “기업은 지연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상 관계자는 “매수자를 물색 중”이라며 “푸드플러스 성거공장에 대한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e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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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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