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군인공제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군인공제회관 회의실에서 ‘병무청과 병 회원저축 제도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병 회원저축 제도와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병무청은 병 회원들이 군인공제회 복지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인공제회는 2024년부터 병 회원도 군인공제회 저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했다. 현역병 또는 군 생활 중 군인공제회 회원 가입 이력이 있는 만 34세 이하 예비역 병사가 가입대상이다.
자유 적립형 병 회원저축은 연복리 5.0%(세전)에 최대 10년간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중장기 상품으로 시중 금융상품 대비 금리가 높아 인기가 많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많은 병 회원에게 군인공제회의 유익한 정보들이 잘 전파돼 재정안정뿐만 아니라 군인공제회의 다양한 복지혜택도 누리실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