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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3개월 일부 영업정지’ 확정…코인원 “미비점 개선 추진”

특금법 위반에 52억 과태료도 부과
코인원 “소송 여부 미정…신중 검토”

등록 2026-04-13 오후 6:54:28

수정 2026-04-13 오후 6:56:13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코인원은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해 두나무, 빗썸에 이어 금융당국과의 소송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위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해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7월28일까지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고)만 제한된다. 기존 고객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FIU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FIU는 코인원이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이 수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코인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FIU는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약 4만건이다. FIU에 따르면 신분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한 고객을 승인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거래제한 의무 위반은 약 3만건이었다. 이는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해 코인원은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원은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인원은 “앞으로도 규제 준수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기자

choi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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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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