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3년간 약 75억원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카카오뱅크 등 수사기관·금융회사와 협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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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를 찾아 약 24억7000만원(83건)을 직접 환급했다.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피해금 반환 절차를 마련해 약 50억1000만원(412건)의 환급을 지원했다.
이달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공식 절차가 없었다. 피해신고를 받고 계정 이용을 제한해 자금 유출을 막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는 어려웠던 이유다. 미환급 상태가 길어지면 소멸시효 등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천 개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았다. 코인원은 수사기관과 함께 피해금 산정과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거래소에 남아 있던 피해금을 환급 대상 피해자 대부분에게 돌려줬다.
2024년 10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별도의 환급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피해금 확인과 반환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카카오뱅크의 피해환급 절차를 통해 자금을 돌려줬다. 이달 1일부터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코인원이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2024년 보이스피싱 잔존 피해금 환급을 지원한 공로로 서울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 관계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장 뿌듯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