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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통의 '핵심' 된 GA…"금융회사로 전환해 감독 받아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시 고려사항' 보고서
GA, 양적 성장에 질적 지표도 개선
몸집 커졌는데 소비자보호 책임소재 불분명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해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 부여

등록 2025-08-30 오전 9:00:00

수정 2025-08-30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보험 유통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판매나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 머물러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승격시켜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자는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지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따르면 GA는 2000년대 초 등장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전체 회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GA 소속 설계사 수는 2002년 약 3만 명에서 2016년 20만명을 넘어서며 전속설계사 수를 추월했고,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약 29만 명으로 전속설계사(18만 명)의 1.5배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 역시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전속설계사와 보험중개사를 크게 웃돌며 방카슈랑스에 이어 시장 2위를 차지한다.

영업 건전성되 개선됐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3년 GA의 불완전판매율은 생보 1.24%, 손보 0.39%로 전속설계사보다 2~3배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4년에는 유사한 수준인 생보 0.06%, 손보 0.012%를 기록했고 계약유지율 역시 전속채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GA는 양적 성장과 질적 지표 모두 개선하며 보험 유통시장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책임 구조다. 현재 GA는 보험사 위탁 계약에 따라 보험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구조여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 법적 배상책임을 받지 않는다. 실제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사후적으로 수수료 정산을 통해 GA에 구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된 금융회사로 보험상품을 실질적으로 판매·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보험사와 수수료율, 사업비, 보험료 등에 대한 협상 권한을 갖는다. 고객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수수료 수령, 소액 보험금 지급 대행 등 보다 포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역할이 늘어난 만큼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것처럼 자본금 요건 및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된다. 동시에 불완전판매, 리베이트, 부당승환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인 1차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보험백화점’에 해당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면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형성돼 중소 보험사의 상품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수수료율 인상이 전체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또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책임 보험 등 배상 능력 확보 장치가 미흡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 구제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며 동시에 협상권과 1차 배상책임을 부여받는 구조로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분쟁조정체계 정비, 감독기관 사후 점검 등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빈 기자

su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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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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