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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주주권 조건부 행사…국민연금 “상장사 갑질 임원 해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의결
경영참여 제한적 허용…기금위 의결 시 주주권 행사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등록 2018-07-30 오후 5:52:12
수정 2018-07-30 오후 5:52:1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조건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임원 해임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도입방안 가운데 주요 쟁점이던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규 조항을 넣었다. 이는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기금운용위 위원들이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됐다. 상장사 내 갑질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공개서한 발송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임원 해임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융위 관계자는 “대한항공 오너일가 갑질 같은 사례가 벌어져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기금위 의결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합병 및 분할,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요구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