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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가대상서 빠진 행정공제회…자율 책임경영

2023년 평가부터 제외 합의…올해도 대상서 빠져
명시적 법적 근거 미비·상호부조기관 특수성 감안
“대의원회 등 내부 의결기구를 통한 감시가 합리적”

등록 2026-06-09 오후 3:12:01

수정 2026-06-11 오전 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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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6월 09일 15시 1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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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경영 노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외부 평가 대신 내부 의결기구를 통한 자율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옥 전경.(사진=대한지방행정공제회)
9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행안부가 진행 중인 ‘2025년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행안부 산하 기관들은 통상 전년도 경영 성과를 토대로 매년 평가를 받지만, 행정공제회는 이 절차에서 빠진 상태다. 앞서 행정공제회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강력한 요구와 행안부와의 합의를 거쳐 2024년 진행한 ‘2023년 경영평가’부터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평가 제외 배경으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부재가 꼽힌다. 행정공제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입한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이다. 현행법상 이 같은 성격의 기관에 경영평가를 강제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 경영 체제 유지 필요성도 작용했다. 행정공제회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회원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운용 자산 규모가 33조원을 넘어선 데다 수익성 지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외부 평가보다는 내부 의결기구를 통한 감시와 경영 효율화가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행정공제회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는 33조8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조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5700억원을 기록해 10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행안부 산하 공제회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다만 행정공제회 측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순수 상호부조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처 평가를 받지 않는 교직원·군인공제회 등 타 부처 유관기관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행정공제회는 2019년과 2020년 행안부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으나, 당기순이익 등 실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부 의결(대의원회)을 거쳐 임원 성과급을 별도 지급해 2022년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제회 측은 상호부조기관에 대한 행안부 평가 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두고 이견을 냈으며, 이 같은 갈등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자율 경영평가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회원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본회의 특수성과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대상 제외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행안부와 합의가 이뤄져 평가를 받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아닌 자발적 자금 납입 기반의 상호부조기관으로서 현행법상 경영평가 수행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본회 법 및 제규정에 따라 대의원회를 통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e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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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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