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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회계감리시 금감원에 계좌추적권·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등록 2016-10-13 오후 6:01:42
수정 2016-10-13 오후 6:01:4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에서 금감원이 분식회계를 조사하는 회계감리를 할 때 계좌추적권과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평균 감리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부실 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진 원장은 “현재 금감원이 계좌추적권이나 강제조사권을 못 가지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며 “감리인력을 보강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금감원이 금융감독과 회계감독을 병행하다보니 회계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나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등의 모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와 회계감리는 연결된 측면이 있어서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금감원의 회계감리에 부족해서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 있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