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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국민연금, 17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독립성 강화방안 나오나

국민연금 내일 공청회서 구체적 도입방안 공개
용역안 대부분 포함…경영권 간섭 우려로 ‘경영참여’ 제외
25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지침 개정
복지부 26일 기금위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심의·의결

등록 2018-07-16 오후 4:56:23

수정 2018-07-16 오후 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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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7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과 지침 개정, 26일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간다.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안 대부분 포함…‘경영참여’는 제외

16일 보건복지부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중점관리사안 제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중점대상회사 지정 및 명단공개 △주주대표 및 손해배상 소송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등의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지난 5월 말에 나왔던 용역 결과에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안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즉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결과에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의결권행사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에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연구진이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대부분 채택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주주대표 및 손해배상 소송과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을 올해 안에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의 타당성을 따져 25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한다. 최 과장은 “기본적으로 수탁자 책임에 관한 7가지 원칙과 수탁자 책임위원회 지침 등 기금운용 규정을 만들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기존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의결권 전담 기구로 오는 8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6일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독립성 여전히 발목…“독립성 확보 방안 제시해야”

공청회에 참여하는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국민연금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공청회에는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 이찬진 변호사,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의무를 진화하는 것이므로 도입을 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연금의 안에는 독립성과 전문성, 권한, 동기부여 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탁자책임위의 경우 의결권과 주주권,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하는 조직인데 각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해 기존 의결권전문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진 기금운용본부장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독립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의 입김이 개입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꼭 필요한 주주활동부터 확대해 나가면 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박정수 기자

p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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