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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금융 노조 `회장 인사권 제안案`에 반대 결정
등록 2017-11-16 오후 5:37:36
수정 2017-11-16 오후 5:46:24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변경(주주제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예정된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변경(주주제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이번 반대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다.의결권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정관변경 사항 중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의 측면에서는 독립성이 확대되는 의미는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과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