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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소송전으로 번지는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분쟁

기존 주주"투자 약속 파기로 막대한 손실 입어" vs
현 최대주주"사실 관계 완전히 왜곡한 적반하장"

등록 2017-10-31 오후 4:25:58

수정 2017-10-31 오후 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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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동양네트웍스(030790)를 둘러싼 기존 주주와 현 최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30일 현 최대주주인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과 옐로우모바일이 투자 약속파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과 옐로우모바일이 신규사업 진출 목적으로 총 1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네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동양네트웍스에 투자한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하며 투자를 약속했지만 200억원만 낸 뒤 거래관계를 깨고 계약이전으로 원상복귀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원상복귀도 안 된 상태에서 자행된 경영권 장악 의도가 드러난 불법행위라 규정짓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네트웍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계약서에는 390억원의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 측이 9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동양네트웍스는 계약서 내용대로 이사회 결의 후 의결사항을 공시했지만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 측이 200억원 유상증자 금액만을 내며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양네트웍스는 공시 위반으로 벌금까지 내고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게 요점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 측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는데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적대적 경영권 찬탈을 꾀하고 있다“며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면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이미 유상증자 약속 불이행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뜻있는 주요 주주들도 메타헬스케어조합을 대상으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타헬스케어조합 측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메타헬스케어조합 관계자는 “동양네트웍스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 투자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전적으로 동양네트웍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기태 전 부회장 측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 측은 지난 7월 말 반대매매를 당해 보유 주식을 모두 상실했다”며 “이 때문에 경영권 이전과 실제 투자가 이뤄져도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없게 돼 관련 딜 자체를 스스로 무산시켰다”고 덧붙였다.

메타헬스케어조합 측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 측이 메타헬스케어조합에 11가지의 불법적인 이득 추가 보장을 요구해 거절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 전 부회장 측이 스스로 딜을 무산시켰는데 이제 와 투자 무산 책임을 메타헬스케어조합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메타헬스케어조합이 지금까지 동양네트웍스에 투자한 금액은 이 전 부회장 측 주장과 달리 200억원이 아니라 대표조합원 원앤파트너스가 장내에서 주식을 산 금액과 전환사채를 산 대금 등을 모두 합해 37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옐로모바일 역시 경영권 문제가 정리되면 즉시 5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메타헬스케어조합 관계자는 “옐로모바일의 유상 증자 투자 자체가 이 전 부회장 측이 장악한 동양네트웍스 이사회 의결 사항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옐로모바일의 투자가 무산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전 부회장 측이 투자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 측은 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모두 상실한 상황에서 옐로모바일이 500억원 유상 증자로 동양네트웍스 최대 주주(지분율 23.36%)가 돼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우려했다”며 “동양네트웍스 이사회 스스로 옐로모바일의 유상 증자 투자를 거부한 것이지 옐로모바일이 투자를 무산시킨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양네트웍스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메타헬스케어조합은 지난 8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회장과 아들과 기존 주주로 이 전 부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제이피원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메타헬스케어조합이 지난 5월 26일 동양네트웍스 대주주였던 제이피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금액을 모두 지급했는데 이 전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피원은 105억원의 사채권만 이전하고 나머지 25억원의 사채권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 미지급된 사채권을 담보로 수십억원 대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고 메타헬스케어조합 측은 주장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주와 현 최대주주 간 신뢰 상실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며 “신규 이사 선정 등의 안건을 처리 예정인 오는 11월 6일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길어질수록 제 살 깎아 먹기인 만큼 빠른 해결을 통해 회사 안정이 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신민준 기자

ad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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