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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국민연금, 성과부진 위탁사에 '삼진아웃제' 도입

C등급 채권위탁사 자금 회수율 50%에서 30%로
1년 유예기간 없애…세 번째엔 전액 회수
국내채권 위탁사 지원 제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펀드도 3분기 연속 부진 시 자금 전액 회수

등록 2018-07-05 오후 4:29:57

수정 2018-07-05 오후 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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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성과가 부진한 위탁운용사에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삼진아웃을 통해 위탁금을 전액 회수당한 자산운용사는 2년간 위탁사 공모에 지원하지 못한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늘린 것으로 일부 운용사는 국민연금 자금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채권 위탁사 관리 세부 기준을 최근 이 같이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유예기간 없어”…성과부진 위탁사 ‘삼진아웃’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평가 기준으로 국내 채권 위탁사 관리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사를 중심으로 한 조치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6개월마다 위탁사를 평가하는데 정량·정성평가 등을 거쳐 S, A, B, C 등 총 네 등급으로 나눈다. S등급은 평가 상위 25% 이내, A는 25~50% 운용사다. C등급은 평가 상위 50%를 밑돌면서 위탁자금 회수 예외(3년 벤치마크 수익률 5bp 초과)를 받지 못한 운용사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탁운용 성과 평가 최하위인 C등급 위탁사의 자금 회수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즉 C등급 위탁사 자금의 3분의 1을 회수해 S 또는 A등급 위탁사에 나눠주게 된다. 다만 기존 기준에서는 직전 등급이 C등급인 위탁사는 1회 유예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유예를 없앴다. 즉 두 번 연속 C등급을 받게 되면 유예 없이 매번 위탁자산의 30%를 회수한다. 성과 부진을 통한 회수액이 늘어난 셈이다. 또 3회 연속 C등급을 받은 위탁사는 국민연금이 맡긴 자금을 모두 회수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예기간 없이 연속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지속해서 C등급을 받아 부진한 위탁사는 삼진아웃 되는 셈”이라며 말했다.

위탁사 지원 제한 2년으로 늘어…부진 펀드도 ‘삼진아웃’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과 함께 채권 위탁사 지원 제한 기간도 늘렸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1일 국내 채권 위탁사를 3곳 이내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작년과 다르게 최근 2년 이내 성과가 부진해 삼진아웃된 운용사는 2년간 위탁사 지원을 할 수없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매년 위탁사 선정을 하는 게 아니므로 한번 삼진아웃되면 3~4년까지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또 “채권은 위탁액 기본 단위가 1000억원대에 달하며 보수도 10bp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늘어나는 위탁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성과부진 위탁사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자산 625조원 가운데 위탁운용 자산은 240조원으로 전체의 38.4%에 달한다. 2010년만 해도 위탁운용 비중은 20%대 수준이었으나 2012년 최초로 30%를 넘어섰고 2013년 33.9%, 2014년 35.1%, 2015년 36.5%, 2016년 37.4% 등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은 펀드에 대해서도 수익률이 기준치를 밑돌면 전액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최근 1년 수익률(설정 6개월 이상)이 벤치마크 대비 마이너스(-) 0.4%포인트를 하회(크레딧형 -0.5%포인트)할 경우 30%를 회수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3분기 연속되면 국민연금은 자금을 전액 회수한다. 이 외에도 펀드 잔액이 1000억원을 밑돌 경우 자금 배정 제한도 둘 수 있게 했다.

박정수 기자

p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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