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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디지털 영토상에서 ‘新 광개토대왕 시대’ 열어야 할 때”

[STO써밋 2025]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RWA, STO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해야”
“디지털자산 같은 혁신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필요”

등록 2025-09-25 오후 1:22:23

수정 2025-09-25 오후 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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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허지은 기자] “실물연계자산(RWA)과 토큰증권(ST)을 더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우리 미래 금융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5’에서 ‘디지털자산에서 찾는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RWA는 온체인 증권으로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RWA가 STO를 더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전세계 결제가 가능한 형태를 받는다면 이것이 곧 미래 금융”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5(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 2025)에서 ‘디지털자산에서 찾는 성장동력’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STO·RWA·스테이블코인 활용해 디지털영토 넓혀야

민병덕 의원은 금융혁신의 미래와 관련해 엄청난 변곡점, 즉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금융혁신의 다음 무대가 디지털자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현재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조각투자 STO를 넘어 주식·채권 같은 정형 증권이 토큰화된 다음 스테이블코인 방식으로 거래될 거라 본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RWA에 주목해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RWA는 부동산, 채권, 미술품, 인프라 등을 토큰화로 소액 그리고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RWA 시장은 16조달러(약 2경원)로 성장할 것으로 집계된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모든 증권이 토큰화되는 시대 올 거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민 의원은 국내 투자자가 토큰화된 뉴욕 빌딩(RWA)을 STO로 매수할 때 실시간 결제나 환전은 스테이블코인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24시간 국경 없는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동시에 지금이 STO를 통해 SWA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에 주목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디지털영토를 넓히는 신(新) 광개토대왕 시대를 열 수 있다”며 “디지털영토 상에서 G2 지위에 오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STO 같은 혁신분야…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민병덕 의원은 이날 STO 입법화의 진척도와 과정 등도 청중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의원은 “STO 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야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다”며 “STO를 증권으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서 증권 유형의 하나로 명확히 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혁신분야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며 “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서 민 의원은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와 ‘STO 법제화의 길: 정책과 산업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조원동 대표는 미국 사례를 들며 STO 관련 입법이 빨라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STO 관련 법이 먼저 법안소위에 올라갔고,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중에 발의돼 시기상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민 의원은 “STO법, 기본법, ETF법 등 3개 법이 동시에 추진될 거라 본다”며 “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루고 있고 디지털자산의 종류나 발행·유통, 감독·규제, 불공정 거래·피해 등도 다룰 것이고 당에서 시작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팀이 디지털자산 3법을 논의할 수밖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 의원은 “STO법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테두리 내에서 STO가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로 치고 나가기 위해선 STO법만 통과되면 안 된다”라며 “당장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수 없어 기본법 마지막에 일반조항을 둬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식으로 입법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처럼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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