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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토큰증권 단계적 개방, 문 닫는 순서 아닌 신뢰 쌓는 순서”

[STO써밋 2026]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패널토론
“법제화는 끝 아닌 시작…프라이빗 원장으로 출발”
“퍼블릭 체인·원장 간 이전, 권리 확정이 기준”
“검증 빨라지면 개방 일정 앞당길 수 있어”

등록 2026-10-01 오후 12:16:01

수정 2026-10-01 오후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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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의 단계적 확대는 문을 닫는 순서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순서다”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STO 써밋 2026’에서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에서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에서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고 과장은 토큰증권을 새로운 증권이 아닌 권리 기록 방식의 변화로 규정했다. 기존 규율 체계가 분산원장 위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그는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작”이라며 “분산원장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권리를 확정하는 법적 장부”라며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라이빗 허가형 원장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기관 대상 머니마켓펀드(MMF)·회사채에서 개인 공모, 온체인 결제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한 MMF와 사채부터 시작해 인프라를 검증하겠다”며 “개인 공모로 넓힐 때는 설명의무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장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금 결제가 온체인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완의 토큰화 전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토큰 같은 디지털 결제수단과 연계해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이전되는 구조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퍼블릭 체인 허용과 원장 간 이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규율 체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퍼블릭 체인은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가스비(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낸 거래가 먼저 기재돼 권리관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법원 압류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장부 기재 순서가 실제 거래 순서와 달라지면 법적 권리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며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같은 수준으로 구현할 방법론이 제시된다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간 이전은 단순한 데이터 이동이 아니라 권리가 한 법적 장부에서 다른 법적 장부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원자적 이전과 실시간 총량 관리, 담보·압류 같은 권리 부담의 연속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온체인 생태계와의 연결에 따른 시장 간 위험 전이 가능성도 짚었다. 토큰증권이 가상자산거래소 증거금으로 쓰일 경우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담보 매각으로 이어져 토큰증권 시장까지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 과장은 검증 속도에 따라 개방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기술 개발과 검증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일정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며 “규제 정합성과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얼마든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은 최대한 분명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개방은 검증을 거쳐 단계적이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함께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e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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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

le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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