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설명: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오른쪽 둘째)이 30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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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제한적 허용을 의결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참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기금위는 지난 26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회의 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5가지 큰 쟁점이 있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주요 쟁점이 전반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자격요건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국민연금 의결권 사정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위탁사 가점 등이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원래 안대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기금위에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은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의 반대가 있었으나 기금위원들이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제한적 경영 참여를 결정했다. 경영 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기업 경영가치의 훼손 기준에 대해 박 장관은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소수 위원의 주관이 아닌 기금위 전체의 깊은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즉 경영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 수익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기금의 최우선 목적은 수익성”이라며 “수익을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경영에 참여해 주주권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기차익을 통한 수익 반환 등의 법적 조항 때문에 경영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6개월 내 수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법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1주라도 더 취득하면 해당 내역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매수 및 매도를 통해 6개월 내 얻은 이익은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은 향후 경영 참여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기금운용상 제약 요인과 주주활동 범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아직 금융위와 세부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지는 않다”며 “개정할 부분이 시행령 사항이라 사회 제반 여건도 고려해야 하므로 앞으로 금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탁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점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은 논의를 펼쳐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사전 공시는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공시 범위를 줄이는 등 세부사항은 일부 수정됐다. 위탁사 의결권 위임에도 위임은 하되,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탁자전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하자는 수정 안이 있었으나 전문위원은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박 장관은 “오늘부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서 “다만 원칙별로 이행 과정 로드맵을 만들어놨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