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거래를 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점검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 거래 관련 위반 사례(주식매수, 보유 및 변동신고 누락)가 최근 5년간 7배로 급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철저히 금지하고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 내부 규정을 위반해 보유신고 누락한 건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동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2건에 달했다. 주식 매수 금지 규정을 어긴 사례는 1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2013년에는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올들어 7건으로 급증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모럴헤저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변동 신고 누락이 아닌 긴급 사유 매도후 변동 신고 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2016년말 기준 국내 주식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시가총액은 102조 4343억원에 달한다. 운용역들의 모럴헤저드는 시장 교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해당 규정 위반행위 적발로 인해 조직기강 해이, 임직원 관리 소홀 등 공단의 부실한 조직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