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다만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기금위는 지난 26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회의 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며 “다만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례적인 상황에만 행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경영 참여를 통해 기금 수익성을 악화 시킬만한 주주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