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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국민연금 기금위 실질적 권한 강화…위원회 상설화(종합)

기금위원 전문성 강화해 직접 참여 활성화
상근위원 3명 위촉…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 소위 전담
기금위 회의 최소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
복지부에 사무기구 설치…위원회 활동 지원

등록 2018-10-05 오전 11:36:26

수정 2018-10-05 오전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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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선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표면적으로 국민연금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금위원 전문성 확보와 권한 강화, 책임성 담보 등으로 위원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위원회 체계 구축과 상근위원 위촉으로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기금위원 전문성 강화…전문지식과 경력 갖춰야

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애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정과제로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권한 강화,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내역 공시 강화 등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은 국회 논의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우선 하위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 전문성과 권한 강화 △위원회 상시 운영 △소위원회 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전문성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즉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등 3년 이상 경력자로 기금위 위촉직 위원 자격을 신설했다. 자격요건은 △대학에서 금융, 경제 등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 경제 등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이다.

위촉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은 가입자 단체 추천(5~10명)으로 별도의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위원 위촉 심사를 전담한다. 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친 자는 별도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기금위원 직접 참여 활성화

국민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기금위에서 공식 안건(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권한 확대와 함께 책임성도 강화했다. 윤리적·도덕적 책임(선관주의, 신의성실의무 등)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로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위원회 활동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 작성·공개를 통해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도 간접적으로 담보했다. 여기서 신분보장, 정치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 필수이기 때문이다.

위원회 상시 운영…소위원회 체계 구축

국민연금은 기금위 상설화를 위한 상근위원도 위촉한다. 상근위원은 3명으로 해 각각 기금위 산하 소위원회 3개를 전담(소위 위원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 소위에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3개 소위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현행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의결권행사,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폐지한다.

소위는 기금운용 관련 모든 안건·정책·현안을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하고 회의도 최소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한다. 상근위원은 가입자단체 위원(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가운데 유형별로 각 1명씩 추천해 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보수 수준은 기금위 당연직 위원이 차관급임을 고려해 정무직공무원(차관급)보수에 준하도록 지급(연봉 1억2000만원 수준)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원활한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사무기구의 장은 복지부 장관(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사무장은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기금위 간사 역할을 한다. 3개 소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3개(정책,운용,평가) 설치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한다.

박능후 장관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수 기자

p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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