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쌍용건설(012650) 매각을 위한 최종 입찰에 이랜드가 단독 참여하면서, 새주인으로 낙점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더라도 매각 측이 3개월 전에 정해놓은 최소입찰가(예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을 제시해야한다. 또 경영능력 등 비가격적 요소도 만족시켜야한다.
무엇보다 최근 주가하락으로 예정가격이 현 주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쌍용건설 매각 지분은 캠코 지분(38.75%)를 포함해 총 50.05% (1409만6103주)이다. 재무개선을 위해 신주발행도 병행되지만, 예정가격은 구주에만 적용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월 쌍용건설 헐값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두번째 공개입찰 전 매도자 실사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가격 결정 당시의 주가에 매각측이 생각하는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정가격이 결정되던 3개월 전 쌍용건설 주가는 현재보다 20% 가량 높은 6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대 초반사이에 거래됐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20% 정도로 감안할 경우, 주당 9000원대에 이른다. 결국 이랜드로서는 현 주가대비 40% 이상의 프리미엄을 제시해야 안정적으로 예정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예정가격이 적용되는 구주와 달리 신주의 가격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하다. 쌍용건설은 이미 지난 5월 31일 제3자배정 방식으로 1000억~1500억원의 신주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르면,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 발행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정한다.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쌍용건설의 기준주가는 5578원이다. 향후 신주발행을 위한 쌍용건설 이사회 결의일까지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이 수준에서 신주 가격이 결정된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캠코는 이랜드가 제출한 입찰서류를 검토한 후, 이번주내 적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랜드가 수의계약 적격자로 결정되면, 정밀실사를 거쳐 최종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매각작업이 마무리된다. 쌍용건설 매각 관계자는 “수의계약인 만큼 가격조건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 등 비가격적 요소도 엄격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