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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 대량실권..우호지분 확보 열쇠쥔 현대그룹

29일 납입일前 현대상선 이사회서 실권주 처리방향 결정
우호지분 카드로 활용 여지..동양證 등 인수물량도 관심

등록 2010-12-24 오후 4:11:31

수정 2011-03-13 오전 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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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성우 하지나 기자] 현대상선(011200) 3260억원 유상증자에서 현대중공업그룹 등 범현대가 주요주주들이 실권하면서 현대그룹으로서는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됐다.

범현대가 지분이 증자 이후 35%대로 낮아지는 가운데 증자주식의 최소 31%나 되는 실권주를 직접인수나 제3자 배정 등을 통해 우호지분화 할 수 있게 돼서다.

현대상선 주주청약 마감일인 24일 2대주주(이하 11월29일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25.5%) 현대중공업(009540)그룹은 증자에 불참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KCC(002380)(5.0%), 현대건설(000720)(8.3%)에 이어 범현대가는 대부분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이번 현대상선의 3264억원(발행주식 1020만주.발행가 3만2000원) 증자는 비록 청약미달이 발생한다 해도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은 없다. 최종실권주를 대표주관 동양종금증권을 비롯해 동부, 유진, 솔로몬투자증권 등 인수단이 각각 25%씩 전량 떠안는다.

범현대가의 배정주식은 320만주 가량. 전체 증자주식의 31.4%에 해당한다. 그만큼 범현대가의 실권은 인수단들에게는 인수부담을 지우게 되는 셈이다. 범현대가만의 실권금액만도 1026억원에 달한다. 인수단 각각 250억원이 넘는 액수다.

하지만 최종실권주는 현대상선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일단 인수단으로 참여한 이상 증권사들의 인수물량은 단기간은 현대그룹의 우호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범현대가 등의 미청약으로 인해 발생될 최종실권주의 일정량이 제3자배정 처리될 개연성도 있다는 게 현대상선 증자가 갖는 특징이다. 현대상선 증자 방식이 주주배정 잔액인수 방식이기는 하나 실권주를 곧바로 인수단들이 떠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인수계약서는 최종실권주는 인수단들이 인수하기로 하되 납입일(12월29일) 전날 오후 5시까지 실권주 처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대그룹으로서는 최종실권주를 우호지분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오는 28일 이전 현대상선 이사회에서 최대주주 현대로지엠 등 현대그룹이나 우호세력에 실권주를 넘길 수 있다.

현대그룹의 배정물량 전량 청약을 전제로 할 때 증자후 지분율은 40.3%다. 여기에 현대중공업그룹, KCC, 현대건설의 실권주를 통해 최대 2.1%를 우호지분화 할 수 있다. 이번에 20% 우선배정분(204만주)를 전량 청약한 우리사주 지분도 1.3%가 된다. 반면 범현대가 지분은 현대건설을 포함해도 38.8%에서 35.5%로 낮아진다.

인수단 관계자는 "주주배정 청약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결의를 통해 실권주를 제3자배정 할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실권주 처리 방향에 따라 인수단들의 인수물량도 정해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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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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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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