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개월 전
동부증권(016610)과
우리투자증권(005940)이 잔액인수방식으로 증자의 대표주관회사를 맡았던
씨모텍(081090)이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모텍은 지난 1월28일 1200만주 유상증자를 마쳤다. 동부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각각 대표주관과 공동주관을 맡아 일을 진행했다. 이들 증권사는 모집주선방식이 아닌 잔액인수방식으로 참여했다.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각각 90억원과 50억원 한도내에서 인수할 예정이었다.
잔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하는 증권사는 딜을 진행하기에 앞서 인수 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실사를 진행한다. 동부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지난해 9월초부터 한달여간 기업실사작업을 진행했다. 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87억원 모집에 7469억원이 몰렸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씨모텍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씨모텍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절차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중요한 자금거래의 실질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동부증권측은 "실사를 한다고 하지만 감사수준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면서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되지만 그 흐름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기업실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실사에 대한 지침은 내려온 적은 있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것들 뿐이다"면서 "실사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씨모텍이 다음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측에서는 15일이내에 상장의원회를 개최, 씨모텍의 운영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갖게 된다.
금감원 측은 "주관사가 실사업무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중요한 상황이 누락된다면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감사의견거절의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현대증권(003450)과
대우증권(006800)이 잔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한
대한해운(005880)이 증자를 끝낸 지 한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 관련기사 ◀☞현대상선, 현대증권 지분 또 늘려..총 26% 보유☞[머니팁]현대證, ELS 5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