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두산중공업(034020)이 두산엔진이 보유중인 2600억원 규모의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지분 6% 가량을 인수한다.
28일 IB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1014만주(6.02%)를 전량 인수키로 결정했다. 27일 두산인프라코어 종가 기준으로 2636억원 규모다.
두산그룹이 올해말 시한인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만료에 앞서 해당 지분 처분의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금융 계열사도 아닌 데다 법상 규정돼 있는 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심은 매각 방식에 맞춰져 왔다.
시장에서 직접 팔거나 블록세일로 넘기는 방법, 그리고 계열사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이 거론돼 왔다. 직접 팔거나 블록세일로 넘길 경우 매물화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시각이 존재했다. 결국 그룹이 시장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이 인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분거래로 두산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율은 종전 38.83%에서 44.85%로 높아지게 됐다. 두산중공업이 자금 부담을 지기는 하지만 다소 적게 비춰졌던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경영권은 확고해지게 됐다.
한편 두산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간 중복 지분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두산메카텍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매각했고,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이 오리콤 지분을 두산에 넘겼다.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우선주도 계열사에 넘겼고 엔셰이퍼와 두산베어스 지분 정리작업도 마쳤다.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정리가 끝날 경우 그룹내 일반 계열사 지분 정리작업은 마무리된다.
네오플럭스, 두산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의 경우 현재 중간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해위제한 유예기간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계열사 지분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신청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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