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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츠 첫 심사 맡은 거래소의 고민

외형조건 강화 불구 질적심사 기준 모호
계속사업성·내부통제시스템 증명 한계

등록 2011-11-11 오후 1:42:15

수정 2011-11-11 오후 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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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상장예비심사를 처음으로 맡은 거래소의 고민이 깊다. 강화된 외형조건에도 불구하고 질적심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케이탑리츠에 대한 상장적격성 여부가 판가름난다. 케이탑리츠는 지난 7월 규정 개정에 따라 거래소가 처음으로 예비심사를 하는 리츠이다.

케이탑리츠 심사는 다산리츠 상장폐지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인 만큼 거래소가 갖는 심적 부담이 크다. 여기에 질적심사 기준도 모호해 거래소 심사를 더욱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리츠의 상장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거래소에 과도하게 책임만 전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6월24일 국내 1호 자산관리 리츠인 다산리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이에따라 리츠에 대한 상장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은 뒤 공모를 실시하고 일정한 외형조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거래소 예비심사제를 도입하고 상장주선인을 선임토록 했다.

외형적인 조건도 강화했다. 자본금을 50억원(자기관리형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고, 감사의견도 요구키로 했다. 영업인가 3년후에는 최근 1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 300억원, 이익 25억원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5%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케이탑리츠는 상장규정 강화에 따른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7월 27일자 유상증자를 실시, 자본금을 8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질적심사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통상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질적심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계속사업성과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케이탑리츠는 외부에서 인장관리회사를 고용해 법무법인의 의견 없이는 인장을 무단도용할 수 없게끔 했다. 다산리츠의 경우 사내이사가 회사 인장을 무단 도용해 총 21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배서한 혐의를 받았다.

대표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이전에는 공모 후 그 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컸지만 이제는 사업대상 부동산을 상장신청 전에 취득해야한다"면서 "부동산투자세법에 따라 자기관리형리츠의 경우 전체 투자금액의 30%만 부동산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 임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케이탑리츠는 부산시 진구 부전동의 상업시설인 쥬디스태화 본관에 대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사업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동산 사업이 주된 리츠의 경우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는데 향후 부동산 경기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더욱이 사업년도가 오래 되지 않은 리츠의 경우 과거실적을 토대로 향후 실적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케이탑리츠의 경우도 지난 2월 국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나 기자

hj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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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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