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심사前 입맛대로 주관사 못바꾼다
예심청구 3개월전 계약의무..변경땐 다시 3개월후 가능
수요예측때 가격未제시물량 `가중평균값`으로 처리해야
등록 2011-01-13 오전 10:56:44
수정 2011-01-13 오전 10:56:44
[이데일리 신성우 하지나 기자] 앞으로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앞서 3개월간은 입맛대로 대표주관회사를 교체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또 상장 공모가 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 때 가격미제시 물량은 가격제시 물량의 평균값으로 계산해야 한다. 시장 일각에서 주장하는 시장조성, 풋백옵션 부활을 비롯해 현행 20% 이상인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상향은 허용되지 않는다.
13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증권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업공개(IPO) 및 증권사 인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늦어도 올 상반기 내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이 부활된다. 계열 체결후 3개월이 지나야만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대표주관회사를 바꾸면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상장을 추진하려는 발행사는 심사직전 입맛대로 대표주관회사를 교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개선안은 또한 2007년 5월 도입된 `가격미제시(Market Order)제도`를 손본다.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물량을 지금처럼 주당희망가액(밴드) 상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제시 물량의 가중평균값으로 계산해야 한다.
현재 수요예측 기관들은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주(主)를 이룬다. 통상 저축은행들은 가격이나 물량 신청에 공격적이다. 반면 자산운용사들은 보수적이다. 이 같은 성향 때문에 비교적 장기투자성향의 자산운용사들에 돌아가는 몫은 적다. 일단 공모가가 결정되면 확정가 밑으로 가격을 적어낸 기관들은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에는 공모가 확정 이후에 추가로 한 번 더 배정 기회를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장기투자 성향의 기관들에게 공모물량의 문호를 넓혀 상장후 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주관회사별 실적공개 또한 주관회사 평판을 객관화 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보다 다양하고 정밀하게 게시된다.
가령 지금처럼 공모가, 시초가, 현재가, 1개월평균주가, 6개월후종가, 1년간 최고·최저가 등 주가등락을 단순히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해당기간 지수상승률 대비 증감율을 나타내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골자는 공모가 부풀리기 사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