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신증권그로쓰알파기업인수목적(
대신증권그로쓰스팩(123550))이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한달만에 합병상장 적격성 판정을 받았다. 스팩 활성화를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영스팩과 HMC스팩 역시 다음달 중순께 합병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위원회에서 대신스팩이 청구한 썬텔과의 합병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대신스팩은 합병 이사회결의 이후 정지됐던 주식거래도 이날 재개됐다.
대신스팩이 지난달 16일 합병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통상 신규상장의 경우 상장심사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합병상장심사도 기본적으로 형식적 심사 요건은 신규상장때와 유사하다. 설립후 3년이 지나야 하며 코스닥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기자본 30억원, 자기자본이익률이 10% 또는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스팩합병심사가 초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규상장에 비해 질적 심사 요건이 크게 완화하는 등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초 스팩이 국내시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특히 스팩의 투명성이나 투자자보호 기능을 감안해 합병시 상장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팩 합병의 경우 이미 상장된 법인과의 합병인 만큼 신규상장과 달리 내부통제여부 등 질적요건에 대한 심사가 축소됐다"면서 "대신 상장이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더 무게를 두고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팩과 장외기업의 합병 여부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일반 신규상장기업에 비해 투자자보호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대신스팩은 오는 6월13일 주주총회를 연 뒤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이의제기절차 등을 거쳐 7월18일까지 합병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한편 대신스팩의 합병 결의 이후 HMCIB스팩과 신영해피투모로우스팩이 각각 화신정공과 알톤스포츠의 합병을 결의하고 지난 12일과 14일 잇따라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신스팩 사례이 비춰 다음달 중순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