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출입 분류 세분화..바이오디젤·산양삼 신설
등록 2011-10-19 오전 10:57:30
수정 2011-10-19 오전 10:57:3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출입시 기타로 분류됐던 오리, 거위 등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되고,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고추종자, 산양삼 등의 품목코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기준에 맞게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분류체계를 국내 법규에도 반영한 것이다. 일단 현재 교역량을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를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가금류의 경우 기존 교역량이 많은 `닭과 칠면조`에만 별도 품목코드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교역량과 상관없이 생물종에 따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로 세분화된다. 냉동 대구류의 경우 `대구, 해덕, 명태` 등으로 분류했지만 이제 계통적 분류체계에 따라 `대구, 해덕, 검정대구, 민대구, 명태, 푸른대구` 등 5그룹으로 나누고 각 종별로 세분화된다. 또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인 수은화합물은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 파괴물질 코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바이오디젤, 고추종자, 산양삼(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인삼의 한 종류), 붕소합금강 등에 대해서는 품목코드를 신설한다. 특히 산양삼의 경우 최근 중국산을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6단위 품목수는 기존 5052개에서 5205개로 늘어나고 10단위 품목수는 1만1900개에서 1만2232개로 증가한다. 재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출입품목에 대한 분류체계를 반영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입을 촉진하고 각종 무역정책, 자유무역협상(FTA) 등 대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