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④넘어야 할 산도 많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필요여부 검토
통화스왑 무역결제 현실화될지 불투명
등록 2011-11-02 오전 10:50:06
수정 2011-11-02 오전 10:50:06
[이데일리 최정희 김보리 기자]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무역결제에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각종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원화와 위안화가 양국 은행을 통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들의 수요도 뒷받침돼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다면 국내 수입(출)업체와 중국 수출(입)업체간 무역결제를 중개하는 국내은행과 중국 내부의 대리결제은행 간의 거래에 필요한 세부규정이나 신고사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쪽 뿐만 아니라 중국쪽에서도 위안화와 원화 스왑자금을 무역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아직 자본시장 개방도가 낮은 만큼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상태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수요다. 아직까지는 수출입기업들의 요구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희진 SC제일은행 부장은 "위안화는 국내 기업들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통화이기 때문에 위안화 무역결제를 문의하는 수요가 없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위안화 무역결제가 활발해진다면 활용해볼만 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환헤지 수단이 미미한 중소기업은 한중 스왑으로 원화결제 창구가 열림으로써 환헤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한중 스왑으로 무역결제가 이뤄질 경우 환전 부담을 더는 동시에 환율변동에 대한 방패막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으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국내은행과의 거래에서 저리의 금리로 위안화를 빌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