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①스왑자금 무역결제 사전작업 착수
재정부·한은, 대중국 교역업체 수요조사..외환거래법 개정 필요성 검토
등록 2011-11-02 오전 10:49:42
수정 2011-11-02 오전 10:49:42
[이데일리 권소현 하수정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한중 통화스왑을 실제 무역결제에 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다면 원활한 스왑자금 공급을 위해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왑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위안화를 무역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560억달러로 확대하면서 금융안정망 외에도 금융 및 자본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일 통화스왑 계약의 목적을 금융시장 안정으로 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시 통화스왑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놓은 상태다. 한국은행이 위안화 스왑자금을 국내 은행에 대출해주면 국내 은행은 국내 수입업체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대리결제 은행을 통해 중국 수출업체에 지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업체의 의견을 들어 외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등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미 일부 대기업과의 회동에서 위안화 결제 의향을 질의했고 앞으로 주요 수출입기업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들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이 은행에 수요조사 내용을 전달하면 각 은행이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통화스왑 계약이 만기되는 3년 내에 스왑자금을 무역결제에 실제 활용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자본시장이 아직 완전하게 개방되지 않은데다 외환거래제도상 차이가 있는 만큼 인민은행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6일 통화스왑 확대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다"며 "무역결제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양국 당국간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