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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EU, 예방적 구조조정 도입..英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 수립

[보완 절실한 기업회생제도] ④
조기 감지·구조조정 사전 설계 강조하는 유럽연합
英 절차 다층화…모라토리엄으로 법적보호 확보
"한국 기업회생제도, 이들 따를 필요 커" 목소리
국내도 점진적 수용 흐름…절차→구조 중심으로

등록 2025-05-12 오전 1:00:00

수정 2025-05-12 오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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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05월 12일 01시 0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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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국내 기업회생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생제도가 부실기업의 재기를 돕고 산업 전반의 연쇄 부실을 막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인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 주요국들이 운용 중인 구조조정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생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우선 유럽연합(EU)은 2019년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개입 없이도 채권자와 협상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U는 2021년 7월까지 회원국들에게 해당 지침을 자국법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동일한 지침에 따라 ‘세컨드 찬스’ 제도도 마련됐다. 이는 정직하지만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3년 내 부채 면책을 보장하는 제도로, 창업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부터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소화 청산절차도 마련되면서 회생 가능성과 자율정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다층적 제도 틀이 완성되기도 했다.

EU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국은 2020년 제정된 ‘기업파산 및 거버넌스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유연성을 더했다. 영국은 모라토리엄 제도를 통해 법원 승인을 받은 기업이 일정 기간동안 채권자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독립된 관리인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의 구조조정 시스템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발적 합의(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행정관리(Administration) △법정 청산(Liquidation) 등으로 나뉘며, 기업은 사전 선택지를 통해 위기 단계별로 대응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내 회생제도는 어떨까. 국내 회생제도도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의 실무를 일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미국 챕터11의 핵심 요소인 ‘퍼스트 데이 오더(First Day Orders)’를 참고해 법원의 사전허가 조치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회생 M&A 시장에서도 ‘스토킹 호스’ 방식, DIP 자금 연계 구조, 일부 사업부 매각형 회생계획 등 복합 구조 설계가 시도되며 실무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제도가 여전히 개시 요건과 인가 절차에 집중돼 있고, 사전 경고·다층 대응·제도적 설계 유연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U와 영국 사례처럼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미리 구조를 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향후 회생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한국 회생제도도 이제 숫자 중심의 정량 심사에서 구조 중심의 유연한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사전 개입과 선택 가능한 수단이 많아질수록 회생은 실패한 기업을 구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살아남을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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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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