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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韓 자동차 수출 영향 촉각

EU 하이브리드차 수입 96만대→142만대 급증…역내 산업 피해 조사
관세 인상·수입물량 제한 가능성…긴급시 잠정조치도 허용
정부, 공식 의견 제출·양자 협의 통해 국내 업계 피해 최소화

등록 2026-10-30 오후 6:18:06

수정 2026-10-30 오후 6:18:0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EU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AFP)
(사진=AFP)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일반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신차다.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수입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EU가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대에서 2025년 7월~2026년 6월 약 142만대로 증가했다. 2023년 대비 약 48% 늘어난 규모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WTO 협정에 따라 조치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양측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수입 증가 여부와 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 정도,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련국 협의를 거쳐 실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EU 규정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최대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가 실제로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유럽 시장에 하이브리드차를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과 판매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사 진행 상황과 대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EU 조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kyh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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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

kyh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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