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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안전시설 정상 운영은 법률상 의무"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노사 선택 사항 아냐"
안전보호 시설 최소 인원은 정상 업무해야
노조 파업 현실화땐 천문학적 피해 발생 우려
삼성, 국가 경제·글로벌 공급망 피해 최소화 총력

등록 2026-04-23 오후 3:16:46

수정 2026-04-23 오후 3:16:4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압박이 거세지는데 대해 “단체 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안전 보호 시설 운영하는 직원들만이라도 정상 업무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은 법률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3일 삼성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사내게시판에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공지문을 올리고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등에 관여하는 직원들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과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한 인원은 전체 직원 12만 8000명 중 약 5% 수준이다.

이데일리 DB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날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이 멈춰서고, 이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번 멈춘 반도체 공장을 다시 원상복구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에서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법적 의무인 만큼, 쟁의행위 중에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호 시설 운영이 회사나 노조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한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와 운영은 노사 간 선택 사항도 임의적 교섭사항도 아닌 법률이 부과한 의무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위법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수행 방해, 생산시설 점거 등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모두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워 사전에 금지될 필요가 있는 행위다.

삼성전자는 그간 노조 측에 안전보호시설 관련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하며, 업무 범위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단체행동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안전보호시설 방해, 생산시설 점거, 협박 등 법이 금지한 행위까지 쟁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해당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 인근 주민에게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파업 행위로 인해 반도체 공장이 멈춰설 경우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충격과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실제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회사 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고객사 피해와 납기 차질, 글로벌 공급망 혼선, 국가 경제에 미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소연 기자

sykim112@

저작권자 ⓒ 이데일리-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김소연 기자

syki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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