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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합산 1억 부부도 디딤돌대출 받는다…‘결혼 페널티’ 개선

[8·13 부동산 대책]
정책대출, ‘부부 중 한명’ 소득 충족하면 허용
혼인 후 소득 초과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으로
공공임대 신혼 소득기준 ‘미혼의 2배’ 수준 상향
전세사기 피해 부부도 한명 7000만원 이하면 대출

등록 2026-08-13 오후 12:00:04

수정 2026-08-13 오후 12:00:04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결혼 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정책대출을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디딤돌·버팀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 개선책이 담겼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혼인신고 이후 대출·분양·청약 조건이 불리해진다는 청년들의 사연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전수조사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대출 소득요건이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해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요건을 충족했던 사람도 결혼 후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반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신혼부부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 소득기준은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합산소득은 1억2000만원으로 현재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 전 받은 전세대출의 금리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전세대출 승인 이후 혼인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요건을 초과하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0.15%포인트로 절반 낮춘다.

공공임대 입주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미혼 청년의 월소득 기준이 458만원인 반면 신혼부부는 763만원에 그친다. 정부는 신혼부부 기준을 939만원으로 높인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 우선공급은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상향해 미혼 청년 기준의 약 2배 수준으로 맞춘다.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한 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혼인 후 부부합산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신생아 가구에 한정했던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도 자녀가 성장해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가구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던 또 다른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전용 구입자금대출은 미혼 1인가구와 신혼가구 모두 연소득 7000만원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혼인으로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면 대출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혼인신고 자체가 주거 지원을 받는 데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대출과 공공임대 등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결혼 페널티 관련 주요 제도 개선은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abcd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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