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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살이 최대 10년’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수순

등록 2025-09-30 오후 9:38:53

수정 2025-09-30 오후 9:38:5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1953년 제정된 형법상 배임죄가 7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대체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재계의 환영 속에 법조계 일각에선 폐지보다 보완에 무게를 둬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이 시급한 개선 과제로 발표한 110개 경제형벌 중 배임죄는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으로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단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중요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마련해 기존 배임죄의 주체·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각 개별법에 구체화한 배임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도 살피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배임행위를 구체화해 형법의 모호성을 줄이는 방향의 ‘보완’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대체입법 작업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 입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배임행위를 유형화한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며 “전문가 자문·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입법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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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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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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