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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54만명, 작년보다 8만명 증가…서울만 6만명↑

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내용'
서울 비중 60.7%…수도권까지 포함하면 83.7%
1주택자 종부세 대상 15만명…2만명 증가
1인당 평균세액 160만원…전년比 10.5%↑

등록 2025-11-26 오후 4:33:53

수정 2025-11-26 오후 7:07:12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 9000명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은 6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늘었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 인원은 8만 1000명(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 원(6.1%)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22년 120만명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등을 하며 2023년 41만명대로 줄어든 바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건 제도 변화는 없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및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전년 대비 3.65%),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전년 대비 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26만 9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약 5만 9000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19.0%), 경기(15.7%)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 1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 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1168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 3000명에서 33만명으로 5만 7000명(20.9%), 세액은 4655억원에서 6039억원으로 1384억원(29.7%)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인원은 약 5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6명(0.2%) 감소했다. 세액은 약 9000억원으로 883억원(8.6%) 줄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5만 3000원(10.5%)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 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6.1%) 증가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은비 기자

de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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