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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상자산 거래소에 글로벌 자금 접근 허용…규제 완화 추진

홍콩 내 투자자-해외 투자자 주문 연결 허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첫 라이선스도 내년에 부여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중개업체 통해 현지 진출 가능해져
SFC "투자자 보호 확보시 규제 완화"

등록 2025-11-03 오후 3:19:07

수정 2025-11-03 오후 3:19:0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홍콩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국 내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해외 주문장(order book)과 연동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AFP)
3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줄리아 렁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는 ‘홍콩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규제 변경 서한은 조만간 공식화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소들은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존에는 홍콩에서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주문장, 즉 가상자산을 사고 파려는 주문 목록은 오직 홍콩 내 투자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홍콩 거래소에서는 홍콩 투자자의 주문만 볼 수 있고, 해외 투자자의 주문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래 제한이 완화, 홍콩 내 투자자와 글로벌 투자자의 주문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SFC는 현재 가상자산 딜러와 수탁기관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을 최종 조율 중이며 홍콩 통화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첫 라이선스를 내년에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단계로 현지 중개업체에도 글로벌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이 정식 거래소 라이선스 없이 중개업체를 통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의 취득에는 수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SFC에 정식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11곳이며, 49개의 중개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중개업체들은 여러 고객의 자산을 하나의 통합 계좌로 운영하면서 거래를 대신 수행하는 ‘옴니버스 계좌’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FC는 또 이날 추가 완화 조치로 현지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토큰과 홍콩 금융관리국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을 전문 투자자 대상 거래에 상장할 수 있으며, 발행과 유동성 요건에 대한 12개월 실적 기간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홍콩이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다양한 정책 도입에도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콩은 지난 3년간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 도입, 비트코인·이더리움 기반 상장지수상품(ETP) 거래 허용, 디지털 자산 펀드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렁 CEO는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해왔다”며 “투자자 보호가 확보되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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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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