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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 실은 당정…“과세 형평성·기준 등 추가 점검”

민주당 핵심 관계자 “1~2주 내 결론” 전망
네 번째 유예 앞두고 과세 준비 보완 논의
해외 거래정보 확보·파생상품 과세기준 쟁점
산업 육성 방향 정비해야…기본법 입법도 속도

등록 2026-10-28 오전 9:25:13

수정 2026-10-28 오전 9:25:13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네 번째 연기가 되는 만큼 시행 시점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인사와 . (사진=정윤영 기자)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인사와 . (사진=정윤영 기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유예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유예하더라도 시행 직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가 제기한 과제들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1~2주 내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유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점검할 과제들도 논의됐다. 우선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해외 거래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국내 거래소의 정보는 관련 체계를 정비해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 여건을 고려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논의했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파악하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해외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방식과 관련 주체 간 협조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법적 성격과 과세 분류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오 간사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그에 맞는 과세 분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세 준비를 전산시스템 구축에 한정하지 않고,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 정비와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정 내부에서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오 간사는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자는 의견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자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같은 쟁점을 추가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과세 실제 시행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세가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과세 원칙에 대한 논쟁보다 실제 시행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의 기본적인 철학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나 재경위원들 내부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다면서도 현실적인 조건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지는 동안 가상자산 상품과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당초 마련한 전산시스템이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과세 관련 고시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고시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유예 여부를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를 미룬 뒤 결론에 따라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으며, 이번에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정윤영 기자

youn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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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young28@
  • -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사의…미래에셋 인수 후 수장 교체
  • - 안성희 “가상자산 과세, 시행보다 준비됐는지 점검이 먼저”
  • -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부터 만들고 준비 기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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