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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전액 면제’ 없다…리니언시 혜택 축소

조사 전 1순위 신고자만 과징금 전액 면제
조사 후 1순위는 75% 감경, 25% 부담해야
5~10년 내 반복 담합도 감면 혜택 절반으로

등록 2026-09-23 오전 10:33:38

수정 2026-09-23 오전 10:33:3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뒤 자진신고한 1순위 사업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신 조사 개시 전에 1순위로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시정조치·과징금·고발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는 동시에 담합 참여 사업자 간 불신을 유도해 카르텔을 와해시키기 위한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든 이후든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가 조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업자와 이미 담합 혐의를 포착한 뒤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사건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특히 조사 전후의 감면 혜택이 같으면 사업자 입장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담합을 유지하며 버틸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은 지금처럼 전액 면제하되, 조사 개시 후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의 75%만 감경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과징금이 100억원이라면 현재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2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조기에 적발·와해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에 대한 ‘리니언시’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거나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한 경우 감면 혜택을 제한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 담합을 반복하면 이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을 넘겨 10년 이내 다시 담합한 경우에도 원래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의 절반만 인정하기로 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전액 면제 대신 50% 감경, 조사 개시 후 1순위는 75%에서 37.5% 감경으로 축소된다. 2순위 신고자의 감경률도 50%에서 25%로 낮아진다.

감면 제한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과거 공정위 시정조치와 관련된 담합을 다시 한 경우 등에 감면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담합과 다른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담합을 하더라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를 쪼개거나 사업을 넘기는 방식으로 반복 담합 규제를 피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합병·분할·분할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을 통해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사업자에게도 종전 사업자의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과 감면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신우 기자

yes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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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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