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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60개국에 최대 12.5% 관세...韓도 포함

USTR, 301조 조사 결과 발표
금지 조치 시행 그룹은 10%, 나머지는 12.5%
“美노동자들, 기울어진 운동장서 경쟁하는꼴”
‘과잉생산’ 결과도 나올듯…결국 15% 근접하나

등록 2026-06-03 오후 4:20:01

수정 2026-06-03 오후 4:20:0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교역을 막지 못한 60개 국가 혹은 경제권을 상대로 이들 지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과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영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 또는 경제권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AFP)
조사 대상이 된 한국 등 나머지 45개국에 대해서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실패한 그룹으로, 한국 외에도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사,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 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만든다”고 밝혔다.

USTR은 또한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정량의 의류 및 섬유 제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 관세율을 인하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섬유 관련 메커니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USTR은 제안된 관세와 기타 구제 조치에 대해 내달 7일 공개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7월 24일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고자 올해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조만간 ‘과잉 생산’ 관련 조사 결과 및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과잉 생산’ 분야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윤지 기자

ja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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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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