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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0.15%→0.20% 적융

기재부, 세제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
대주주 대상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세 부과

등록 2025-12-01 오전 9:00:00

수정 2025-12-01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라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복원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환원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도 전액 제외에서 대주주에 한해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기회개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기본세율은 0.35%로 유지하며, 종목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K-OTC는 0.20%(농특세 없음), 코넥스는 0.10%(농특세 없음)를 적용한다.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부담은 합리화를 도모한다. 현행 제도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전액 배당소득에서 제외돼 과세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일반 소액주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조치는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중 중견기업 이상에 한정해 적용된다.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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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

juo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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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

juo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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