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계와 협력을 통해 장애인도 비과세종합저축을 손쉽게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 | 금융감독원 |
|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에게 은행이나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에서 최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증권업권에서는 만기, 입출금이 자유로워 자산 운용의 편리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23개 증권사 중 20개사는 고객의 자격 검증을 위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장애인의 불편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실정이다.
실제로 올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39만7756개로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1712개(90.7%)로 대다수였고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8.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삼성증권, 우리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는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의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객이 증빙서류를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진위 확인 후 가입을 마쳐준다.
앞으로는 DB, IM, KB, 교보, 신한, 증권금융, 케이프 등 7개사가 4분기부터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NH, SK, 대신, 메리츠, 미래, 신영, 유안타, 하나, 한국투자 등 9개사는 내년 상반기, 다올, 유진, 한화, 현대차 등 4개사는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운영한다.
가입 절차에서는 실명확인을 거쳐 증빙서류 제출과 진위 확인, 한도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는 대상을 장애인으로 시작해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가입절차도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등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권 전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장애인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산증식과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부터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상품 종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증권사별로 상이하다.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면제돼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