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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덕역·불광동 4156가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2030년 착공 예정
"올해말까지 총 4만 8000가구 복합지구 지정"

등록 2025-11-30 오전 11:00:00

수정 2025-11-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등 총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고덕역 인근 역세권 6만 678㎡ 규모에 2486가구가 공급되고, 서울 불광동 329-32번지 인근 4만 8859㎡ 규모에 1670가구가 공급된다.

고덕역 지구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 5000가구의 지정 지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 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연말까지 총 4만 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희 기자

jhid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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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

jhid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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