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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사모펀드·CFD, 세금 회피 수단 천지”…세제 실효성 물음표

사모펀드·CFD, 대주주 기준 강화 우회로 넘친다
세금 회피에 세수 확보 효과도 미미...“금투세 폐지 말았어야”
오락가락 세제 개편, 한국 자본시장 신뢰만 추락
양도세 기준 강화 실효 없어...조세 형평성만 붕괴

등록 2025-08-05 오후 5:13:58

수정 2025-08-05 오후 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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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08월 05일 17시 1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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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보고 있지만, 세금을 회피할 우회 수단이 많아 무의미한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패착이었다고 지적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CLSA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외국계 IB와 기관투자가(LP)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점과 과세 구조의 복합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정부의 세제개편은 숱하게 흔들렸다. 지난 2020년 금투세 입법 이후 2023년 시행 유예, 2025년 재유예와 폐지 추진까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장기 투자자나 기관들은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외 IB들이 한국 시장의 매력을 낮춰 평가하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정치권이 주식시장 과세제도를 선거용으로 활용하다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한 점이 패착이었다고 지적한다. 금투세를 통해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원화하는 편이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회피 수단이 많다는 점을 간과한, 실효성 없는 과세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지만, 실효성 있게 세금을 걷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럿이어서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특히 CFD(차액결제거래)와 TRS(총수익스왑), 사모펀드, 사모투자조합 등 우회수단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거래만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투자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만 정산한다. 이 경우 명의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

사모펀드나 사모투자조합을 활용해도 유사한 우회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산가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댄 사모펀드나 조합을 통해 간접 보유하면, 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주식이 보유되기 때문에 대주주 개인의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세 기준강화는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수익을 올린 투자자라도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세금을 내고, 분산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금투세로 효율화 할 수 있었던 조세제도를 망치고 있다. 지금처럼 과세 기준을 인위적으로 손보다 보면 실질 과세는 어려워지고 회피만 정교해질 뿐”이라며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잡으려면 금투세 같은 단순한 과세 체계가 더 적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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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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