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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미래에셋, 브룩필드 자산 가압류 착수…IFC 계약금 또 '정면충돌'

"계약금 돌려달라" 브룩필드 자산 가압류
브룩필드, IFC 지분 못 판다…배당도 금지
여의도 IFC 둘러싼 '초대형 분쟁' 재점화
브룩필드, 내년 1월까지 취소 신청 검토

등록 2025-11-20 오후 2:25:15

수정 2025-11-20 오후 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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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로 또다시 ‘정면충돌’ 했다.

2000억원 규모 IFC 이행보증금(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브룩필드자산운용의 자산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 승인을 받은 것.

브룩필드는 내년 1월 13일까지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지난 3년여간 벌였던 분쟁이 미래에셋의 승소로 끝나는 듯 했지만 이번 조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IFC 건물 (사진=IFC)
“계약금 돌려달라” 브룩필드 자산 가압류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해당 가압류에서 △채무자는 BSRP II(매도인) △제3채무자는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유한회사 4개 회사(이하 각 SIFC)다.

채무자 ‘BSRP II’는 브룩필드의 글로벌 사모 부동산 펀드 시리즈인 ‘브룩필드 스트래티직 리얼 에스테이트 파트너스 II’(BSREP II)를 의미한다. 이 펀드는 지난 2016년 브룩필드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를 인수할 당시 사용됐다.

브룩필드는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IFC를 보유하고 있다. IFC는 △오피스 타워 3개동 △IFC몰 △5성급 호텔 콘래드서울의 총 5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는 초기 사업 시행을 할 때 개별 빌딩 매각을 염두에 두고 각 빌딩별로 5개의 별도 유한회사가 설립돼서 운영됐다. 총 5개 법인이 있었던 것.

이 중 콘래드 서울은 매각됐으므로 미래에셋이 신청한 가압류에서는 나머지 4개 건물 관련 법인이 제3채무자다.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제3의 인물을 뜻한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가 C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제3채무자가 된다.

미래에셋이 신청한 가압류가 효력이 발생한 만큼 BSRP II는 각 SIFC에 대해 보유한 지분을 어떤 방법으로도 처분하면 안 된다.

또한 각 SIFC는 BSRP II가 보유한 각 지분에 대한 △이익금 배당 △지분 환급 △잔여재산 분배가 금지된다.

브룩필드, IFC 지분 못 판다…배당도 금지

BSRP II는 각 SIFC 지분을 매각할 수 없으며, 지분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도 수령할 수 없다. 이같은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브룩필드는 지난 2022년 IFC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고 그 중 7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만들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이 리츠의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미래에셋이 인수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브룩필드 측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두 회사는 미래에셋이 지불한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을 벌였다. 미래에셋은 국토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해서 불가피하게 인수하지 못하게 됐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하지 않았으니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건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제소된지 3년 이상 지난 결과 미래에셋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SIAC는 브룩필드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이행보증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브룩필드는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률에 따라 판결문을 검토하고 SIAC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지난달 13일 나온 만큼 브룩필드가 판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다.

김성수 기자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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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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