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국민연금, KT&G 사장 선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등록 2018-03-15 오후 5:00:12
수정 2018-03-15 오후 5:00:4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KT&G 사장 선임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5일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KT&G 정기 주주총회(3월16일 예정)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은 △백복인 사장 선임, △김흥렬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 △사외이사 선임 등이다.
의결권전문위는 백복인 사장 선임 관련 제기되는 의혹(분식회계 등)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의결권 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점(판결, 검찰기소 등 국가기관 판단)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립’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중립 투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을 말한다.
김흥렬 사내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없다는 판단에 ‘찬성’을 결정했다. 또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안건은 사외이사 비중이 75%(총 8인 가운데 사외이사 6인)에 달하는 등 현원 구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현원 유지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임기 만료자 경력 등을 고려해 사외이사 1명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황덕희(주주제안)에 찬성하고, 사외이사 3명을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안건은 정선일(이사회 제안), 황덕희(주주제안) 등 2인에게 균등하게 분산해 투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