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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

MBK, 법원에 김병주 연대보증 의사 제출
메리츠 1000억 고수에 2000억 못 채워
법원, ‘폐지’ 배수진…2주 내 자금 매칭 압박

등록 2026-07-03 오후 2:51:51

수정 2026-07-04 오전 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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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오늘(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이미 법원에 개인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의사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요구해 온 조건을 전격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규모를 둘러싼 메리츠 측과의 막판 간극을 좁히지 못해 법원이 일단 절차 폐지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DIP(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MBK 법인 뿐만 아니라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 개인이 직접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GP 경영진 개인이 포트폴리오사 회생을 위해 채권단에 개인 보증을 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초강수다.

대주주가 이같은 파격적인 백기를 들었음에도 이날 오전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금 규모의 불일치 탓이다. 법원이 요구한 홈플러스의 최소 단기 운영자금은 2000억원 규모다. MBK와 김 회장은 메리츠의 요구를 수용해 1000억원 규모 DIP에 대해 법인 및 개인 보증 의사를 법원 측에 제출했으나, 결국 법원이 요구한 최소 가이드라인 2000억원을 채우지 못한 채 시한을 맞이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장 2000억원의 조달 확약서가 완성되지 않자 절차적 원칙에 따라 폐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폐지 결정을 발표하며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도의 고안’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MBK가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 의사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향후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내에 2000억원을 채워오면 서울회생법원은 즉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정상화할 수 있다.

결국 공은 다시 메리츠금융그룹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 회장이 사재 구속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 보증까지 수용한 상황에서, 메리츠가 끝까지 1000억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내 3위 대형마트를 공중분해 시켰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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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hurji@
  • - ‘8조 배민’ 대신 ‘22조 DH’ 산 우버의 영리한 셈법
  • - 홈플러스, 2000억 자금 수혈 성공…파산 대신 항고 택한다
  • - 메리츠, 홈플러스 DIP 자금 2000억 집행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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