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 제도화를 취지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토큰증권 시장은 금융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제화 실패로 시장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선 탄핵 인용 전인 3월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대선 전 상임위가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 | (왼쪽부터)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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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STO 관련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STO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전자증권법 개정안)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익증권 발행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6건이 포함된다.
조각투자의 발행 형태의 하나인 STO는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빌딩, 명품,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조각투자할 수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대표적 예가 조각투자이며 법제화 이후에는 토큰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현재 약 30조원 규모인 토큰증권 시장의 규모가 2030년 약 6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STO 법안은 정치적 용어로 ‘숙성 기간’을 거치는 중”이라며 “정무위원회에 이미 수많은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있다. 선입선출 개념으로 먼저 들어온 법안을 공평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 법안은 지난해 하반기 발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뒤늦게 발의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O 법제화는 오는 3월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상돼서다. 탄핵 심판 전인 3월 초 중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다시 열려야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골든타임을 수성하지 못할 경우 STO 법제화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국회가 임시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때문에 3월 중순 경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진행된다.
STO 업계 관계자는 “상임위는 오는 3월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3월 초 법안 소위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이변이 없다면 3월 중 법안 소위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논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이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갔기 때문에 3월 초 중 정무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해당 달에 상임위가 열린 사례가 있다. 3월 상임위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은 오는 3월 상임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STO 법안 통과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법제화 논의를 위해선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상임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선 전에 한 번 열릴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