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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제화 앞장선 여당…연내 법안 통과 기대 고조
-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김재섭 의원 참석
- 韓 “토큰증권, 찬반 논의할 단계 지났다”
- 증권사·은행·IT·학계 등 각계 인사 총출동
- “STO法 민생 법안으로 연내 통과시켜야”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토큰증권발행)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시장 동향부터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TO를) 허용하느냐 마냐 찬반의 문제는 지나갔다. 찬반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STO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제조업 강국이다.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럽지만 그만큼 잘 만든 음식을 잘 팔고 활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금융이고 STO 역시 그 발전 방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채상미 디지털자산연구회 위원장 △이재영 디지털정당위원장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 △윤창득 LG CNS 단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류창보 농협은행 팀장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 및 업계·학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0월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STO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정당으로서 디지털 현안에서 한 치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이미 상당 비용 투자…조속한 법안 통과 절실”
윤창득 LG CNS 블록체인사업단장은 “2030년 웹3 시장이 650조원, 토큰증권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토큰증권의 도입은 사용자 중심의 경제 생태계인 웹3 시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기술 중심으로 STO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술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STO 퍼스트무버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한국은) 제도화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레이트 팔로워라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증권사들은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하고 있다. STO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외국 사례를 들며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결제 네트워크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자(VISA)는 지난 10월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 코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의 유통·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STO 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창보 농협은행 팀장은 “은행권은 건전한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과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토큰증권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좌관리기관 업무 외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은행이 STO 시장에 진출하면 새로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은행권의 STO 시장 진출로 투자자 편익 증대와 시장 확대 그리고 투자자 보호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 법안 민생 법안에 포함해야…연내 통과 필요”
이날 업계는 STO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TO 법안의 통과”라며 “대형 증권사들은 많게는 수백억을 쓰며 STO를 준비하고 있다. 코스콤도 2년 넘게 STO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올해 내에 STO 법안을 반드시 민생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법안이 진전을 보여 통과돼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업계나 학계는 많은 의견을 정무위원회나 의원들에게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 뿐만아니라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익증권의 기초 근거 법령에 대한 탄탄한 정리가 필요하다. 법안 개정 과정에서 수익증권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않으면 법적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종욱 웨이브브릿지 대표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자산운용업,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금융사에는 여러 업이 있다. 지금 현재 가상자산이나 STO 쪽는 기능이 제한돼 있다고 느껴진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 외국과 국내에서 인프라를 깔고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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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TO를) 허용하느냐 마냐 찬반의 문제는 지나갔다. 찬반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STO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제조업 강국이다.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럽지만 그만큼 잘 만든 음식을 잘 팔고 활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금융이고 STO 역시 그 발전 방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채상미 디지털자산연구회 위원장 △이재영 디지털정당위원장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 △윤창득 LG CNS 단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류창보 농협은행 팀장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 및 업계·학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0월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STO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정당으로서 디지털 현안에서 한 치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이미 상당 비용 투자…조속한 법안 통과 절실”
윤창득 LG CNS 블록체인사업단장은 “2030년 웹3 시장이 650조원, 토큰증권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토큰증권의 도입은 사용자 중심의 경제 생태계인 웹3 시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기술 중심으로 STO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술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STO 퍼스트무버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한국은) 제도화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레이트 팔로워라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증권사들은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하고 있다. STO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외국 사례를 들며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결제 네트워크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자(VISA)는 지난 10월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 코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의 유통·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STO 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창보 농협은행 팀장은 “은행권은 건전한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과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토큰증권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좌관리기관 업무 외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은행이 STO 시장에 진출하면 새로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은행권의 STO 시장 진출로 투자자 편익 증대와 시장 확대 그리고 투자자 보호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 법안 민생 법안에 포함해야…연내 통과 필요”
이날 업계는 STO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TO 법안의 통과”라며 “대형 증권사들은 많게는 수백억을 쓰며 STO를 준비하고 있다. 코스콤도 2년 넘게 STO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올해 내에 STO 법안을 반드시 민생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법안이 진전을 보여 통과돼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업계나 학계는 많은 의견을 정무위원회나 의원들에게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 뿐만아니라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익증권의 기초 근거 법령에 대한 탄탄한 정리가 필요하다. 법안 개정 과정에서 수익증권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않으면 법적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종욱 웨이브브릿지 대표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자산운용업,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금융사에는 여러 업이 있다. 지금 현재 가상자산이나 STO 쪽는 기능이 제한돼 있다고 느껴진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 외국과 국내에서 인프라를 깔고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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