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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벤처전문 PEF 나온다…메자닌 투자, 세금 혜택 매력

내년 1월 '개정 자본시장법' 본격 시행
창업벤처 전문 PEF에 벤처 펀드 수준 세금 혜택 제공
2년내 경영참여형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2년룰' 적용 배제

등록 2016-12-08 오후 4:20:27

수정 2016-12-08 오후 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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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당초 이달중 벤처투자 펀드를 론칭하려 했던 한 사모투자펀드(PEF)는 펀드 출범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창업·벤처 전문 PEF에 한해 기존 벤처펀드 수준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창업·벤처 PEF로 론칭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등에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며 “이번 조특법 개정으로 PEF들이 보다 손쉽게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대했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창업과 벤처에 투자하는 새로운 전문 PEF시장이 내년부터 활짝 열릴 전망이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재무안정 PEF의 영구도입과 창업·벤처 전문 PEF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2017년 1월1일부터 창업·벤처 전문 PEF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벤처펀드만 투자단계에서 투자자 소득공제와 양도단계에서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 특례 특혜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더 큰 혜택으로 자유로워진 메자닌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PEF의 경우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 10% 이상 지분 투자를 해야 하고 10% 미만 투자시 임원 선임권이 있는(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를 해야 했다. 특히 이같은 주목적 투자형태를 2년 내에 전체 투자금액의 50% 이상 채워야 하는 ‘2년 룰’의 적용을 받았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는 주목적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애로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목적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유로운 메자닌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채권 형태인 메자닌 투자는 원금 회수가 용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기존 PEF보다는 신생업체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PEF들은 창업·벤처에 투자할만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며 “하지만 벤처 투자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경우 창업투자사 보다는 창업·벤처 전문 PEF의 형태로 모색할 가능성이 커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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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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