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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사상 첫 연임' 안효준 국민연금 CIO, 또 연임하나

공공기관운영법 "1년 단위 연임"…추가 연임 막지 않아
후임자 확정까지 '직무대행' 가능성도 제기
이사장 확정 후 내부승진으로 후임 CIO 정할 가능성도

등록 2022-08-29 오후 6:18:38

수정 2022-08-29 오후 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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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2년 08월 29일 18시 18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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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기금이사)의 재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 연임’에 성공하거나 ‘직무대행’을 맡아서 공식임기를 넘겨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이사장 취임 후 연임일지, 직무대행에 그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후임 CIO로 국민연금 내부 인사가 승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안효준 국민연금 CIO가 ‘추가 연임’ 또는 ‘직무대행’을 맡아서 기존 임기보다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보면 안 CIO의 추가 연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당 법 제28조 제2항을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안 CIO는 기존 근무기간(2년 계약)에 1년씩 두 차례 연임돼 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를 달성했다. 그는 부임 이후 2019년 수익률인 11.31%를 기록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는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고 수익률이다.

다만 한차례 연임한데다 연임 사례도 처음이었던 만큼 또 한번 연임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을 보면 추가 연임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법’ 제32조를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며 “다만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 ‘공공기관운영법’이다. 즉 안 CIO의 임기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운영법’ 조항을 적용받는 것.

연임까지는 아니어도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안 CIO가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을 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즉 안 CIO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안 CIO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국민연금 CIO 인선은 2~4개월이 소요된다. CIO 모집 공고를 낸 뒤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인사 검증을 진행하며, 최종 임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 CIO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만큼 후임 CIO 인선이 완료될 시점은 안 CIO의 공식임기가 끝난 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 내부 출신이 CIO로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최근 들어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CIO 등 연기금·공제회에서 내부 출신 CIO를 발탁하는 사례가 나와서다.

김성수 기자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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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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