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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오스테오닉, 공모가 천정부지…주가급등 '엔지켐 해프닝' 재현

올 들어 주가 21%↑…금융위 `증발공` 규정 걸려
"희망공모가 상단 다시 높여 증권신고서 정정"
가격왜곡 우려…"공모가 산정방식 개선 필요"

등록 2018-02-06 오후 3:16:31

수정 2018-02-06 오후 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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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코넥스 기업의 공모가 산정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업체 오스테오닉은 엔지켐생명과학의 ‘공모가 사태’ 이후 미리 예방에 나섰음에도 주가 급등으로 희망공모가 밴드를 다시 높였다.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며 공모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19일 수요예측 결과와 최근 주가를 통해 산정한 발행가액 사이에 차이가 나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바 있다. 희망공모가를 높여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요예측 재실시에 나섰다.

오스테오닉 주가 올 들어 21.1% ↑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스테오닉은 올 들어 코넥스 시장에서 주가가 21.1% 올랐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전날 1만1000원을 넘어섰다. 결국 오스테오닉도 엔지켐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규정에 걸려 희망공모가를 다시 산정하게 됐다. 오스테오닉은 오는 21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 1~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아직 수요예측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오스테오닉이 제시한 희망공모가와 발행가액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금융위의 ‘증권 발행 및 증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5영업일간 가중산술평균 주가의 30% 이내로 할인해 산정해야 한다. 오는 8일 청약이 예정된 오스테오닉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는 1만942원으로, 30% 할인율을 적용하면 7660원이다. 그러나 이는 오스테오닉의 희망공모가(5800원~7500원) 상단을 초과해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앞서 오스테오닉은 엔지켐생명과학 사태를 접하며 희망공모가 상단을 종전 6800원에서 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오스테오닉 주관사인 키움증권 관계자는 “오는 8일 예정된 청약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희망공모가를 변경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희망공모가 상단을 발행가액 범위내로 들어오도록 종전 7500원 보다 높여 공모가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바이오’ 관심에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난항

오스테오닉과 엔지켐생명과학은 ‘코스닥 이전상장’과 ‘바이오’라는 키워드로 묶인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코넥스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엔지켐생명과학·오스테오닉·링크제니시스 등 이전상장 기업이 연초에 4개나 몰리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에 몰아친 바이오 열풍에 엔지켐생명과학이 올라탔고 그 열풍을 오스테오닉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특히 최근에는 바이오 열풍이 의료기기업체로 옮겨가면서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오스테오닉이 수혜를 받고 있다. 코스닥시장서 의료장비업체 인트로메딕과 세운메디칼 주가는 올 들어 각각 82.2%, 25.9% 올랐다.

문제는 단기 주가 급등으로 가격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특히 코넥스 시장처럼 가격 변동성이 높아 주가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모가 뻥튀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스테오닉이 지난달 22일부터 주가 상승세를 이어왔던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산정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공모시장에 참여한 투자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기관투자자는 “그간 관행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던 규정이 최근 문제가 된 사례가 연달아 나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기존 주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규정인데 이를 지키다 보면 역으로 공모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의 가격 왜곡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실적이 대안을 찾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산술평균 주가에 적용하는 기간을 늘리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섭 기자

dlgnt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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